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변경됩니다. 이 글은 큰 틀을 이해하시라고 쓴 안내이고, 내 경우의 정확한 답은 주민센터나 129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 사는 자녀 집에 몇 달 다녀와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해외에 60일 넘게 계속 머무시면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멈춥니다. 돌아오시면 다시 지급되지만, 멈춘 동안의 돈은 나중에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달 안쪽으로 다녀오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게 나가실 일이 있으면 ☎1355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가 한참 지나서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그 사이의 금액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집에 삽니다. 자녀 재산도 보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값비싼 집에 집세 없이 사시면, 그 집세만큼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것을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비싼 집부터인지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휴대폰 요금도 깎아 주나요?
네,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면은 신청한 날부터라 기초연금이 결정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요금제와 그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