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냅니다. 예전에는 돌아가신 날이
막 시작되는 밤 11시~새벽 1시에 지내서 "전날 밤에 지낸다"고들 알았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도 돌아가신 날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권합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날인가요, 전날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대목입니다. 답은 돌아가신 날인데, 왜 "전날"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옛 하루는 밤 11시에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열두 때로 나누던 시절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그날의 첫 때(자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첫 때에 지냈습니다.
그 시각을 오늘 달력으로 보면 돌아가신 날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저녁에 상을 차려 두었다가
자정 무렵에 지냈으니, "전날 저녁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굳어진 것입니다.
초저녁에 지내시려면 돌아가신 날 당일 저녁에 지내셔야 맞습니다. 전날 초저녁에 지내면
하루가 앞당겨집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음력 기일이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 기일을 음력으로 지내시는 집은 그해
양력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휴대폰 달력의 음력 표시를 켜거나, 오늘 음력 날짜는
음력 달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내는 순서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성균관이 2023년에 권한 간소한 순서입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2023년에 내놓은 권고안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위를 모십니다. 지방을 붙이거나, 지방 대신 사진을 세워도 됩니다.
강신 — 제주(제사를 맡은 분)가 향을 피우고, 술을 세 번 나눠 모사 그릇(없으면 빈 그릇)에 붓습니다.
참신 — 함께 모인 식구가 다 같이 두 번 절합니다.
헌작 — 제주가 술 한 잔을 올립니다.
축문을 읽고 묵념합니다. 축문은 한글로 써도 됩니다.
사신 — 다 같이 두 번 절해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철상·음복 — 지방과 축문을 태우고, 상을 물려 식구들이 나눠 먹습니다.
전통대로 하시는 집은 술을 세 번 올리고(초헌·아헌·종헌), 밥에 숟가락을 꽂고(삽시),
문을 닫고 잠시 기다렸다가(합문) 숭늉을 올리는 순서가 더 있습니다. 여자는 네 번 절하는 집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집안 풍습이니, 해 오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구까지, 어디서, 무엇을
정부가 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과 성균관 권고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둘 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규칙이 아니라 권하는 기준입니다.
누구까지 — 준칙은 기제사를 제주부터 2대조까지, 곧 부모와 조부모까지
지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어디서 — 준칙은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제가 돌아가며 지내는 집도 많습니다.
부모님 기일이 다르면 — 성균관은 한날 함께 지내도 된다고 권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모이기 어려운 집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맡나 — 성균관은 자녀들이 의논해 정하되, 아들딸 가리지 않고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맡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음식 — 준칙은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을 적고 있고, 성균관은 과일 세 가지와
밥·국·술에 떡·나물·나박김치·식해·식혜·포·탕·간장 정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되고, 제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그릇을 써도 됩니다.
한글 축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문 축문을 못 쓰셔서 축문을 빼 오셨다면, 한글로 써서 읽으셔도 됩니다(성균관 권고).
정해진 문장은 없고, 아래처럼 날짜·누가·누구에게·드리는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가 쓴 예시입니다.
○○○○년 ○월 ○일, 큰아들 ○○는 아버님께 삼가 아룁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그리운 마음 끝이 없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맑은 술과 음식을 정성껏 차렸으니 드시옵소서.
어머님께 올리면 "어머님께", 두 분을 함께 모시면 "아버님, 어머님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읽고 난 축문은 지방과 함께 태웁니다.
명절 차례와 무엇이 다른가요
때 —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밤(또는 초저녁), 차례는 명절 아침입니다.
누구를 — 기제사는 돌아가신 그분(부부를 함께 모시기도 함), 차례는 모시는 조상을 한 번에 모십니다.
제사 시간·순서·축문·상차림은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전통 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따랐고, 제사 대상과 장소는 대통령령
「건전가정의례준칙」(제20~22조)을 따랐습니다. 성균관 공식 쪽은 링크를 걸 수 없어
보도로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제사는 집안마다 이어져 온 풍습이라, 이 글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을 적은 것입니다.
집안 어른께 여쭤보실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