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듯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학교 앞 등하굣길 지킴이, 공원·거리 환경 정돈, 홀로 사시는 어르신 안부 확인 같은 일을 합니다.
누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
얼마나: 보통 한 달에 30시간 안팎 (하루 2~3시간씩)
받는 돈: 매달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큰 수입보다는 규칙적으로 외출해 몸을 움직이고, 이웃과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분. 처음 일자리를 시작하시는 분께 가장 권해 드립니다.
사회서비스형 — 경력을 살려 더 일합니다
공익활동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고 받는 돈도 많은 자리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안전 도우미, 노인시설 보조, 장애인 시설 지원처럼 사람을 돕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만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만 60세부터)
얼마나: 한 달에 60시간 안팎
받는 돈: 월급 형태로, 공익활동형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아이 돌봄이나 시설 근무 경험이 있는 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
시장형(민간형) — 사업처럼, 취업처럼
실제 가게나 회사에서 일하며 번 만큼 받는 자리입니다. 실버카페, 반찬가게, 실버택배 같은 어르신 공동 사업도 있고, 민간 회사 취업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누가: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받는 돈: 일한 실적과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체력에 자신 있고 수입을 더 올리고 싶은 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서 공익활동형 자격이 안 되는 분.
취업 지원 — 민간 회사 취업으로 이어 줍니다
세 가지에 더해, 민간 회사에 취업하도록 연결해 주는 갈래가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과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어르신의 구직 상담을 받아 경비원·간병인·청소원·농어촌 일손·시험감독관
같은 일자리에 연결합니다. 맞는 자리를 소개하고 면접에 함께 가기도 합니다.
수행기관에 구직신청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실습 뒤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원·수행기관의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문의 ☎1577-1923).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같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어디로 문의하나요 — 노인일자리 대표전화 ☎1544-3388에 전화하시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수행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일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이라, 경비원·요양보호사처럼
직종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어르신이 많이 하는 일 5가지에 직종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나는 어떤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고 문의하시면 자격을 확인해서 알려 드립니다.
정리하면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류는 이 글에, 민간 회사에 취업하는 일은
어르신이 많이 하는 일 5가지에,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요즘 공고에는 사회서비스형이 노인역량활용사업,
시장형이 공동체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활동비·급여 금액과 세부 자격은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해 모집 공고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 공익활동형은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줍기·급식 돕기 같은 일이라 몸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요양보호사처럼 일부 사회서비스형뿐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안 뽑아 주나요?" — 반대입니다. 공익활동형은
나이 많으신 분과 홀로 사시는 분을 먼저 뽑는 곳이 많습니다.
여든 넘어 하시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한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 바꿀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을
해 보고 힘이 남으면 이듬해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마다 새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르기 어려우시면 수행기관에 "제 나이와 건강이면 어떤 게 맞을까요"
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상담이 수행기관의 업무입니다.
'활동'과 '근로'는 계약이 다릅니다
세 가지가 하는 일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적 성격이 달라서,
다쳤을 때나 쉬는 날 같은 것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익활동형은 '사회활동'입니다. 동네를 위해 나와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고
활동비를 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서 월급·퇴직금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니, 계약서에 적힌 시간·급여·쉬는 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쳤을 때 처리하는 길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다치시면 그날 바로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서약서는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활동을 시작할 때 쓰는 서류에는
하루 몇 시간, 한 달 며칠, 언제까지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본을 집에 두시면 나중에 헷갈릴 때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르기 전에 스스로 물어볼 다섯 가지
몸 — 한 번에 몇 시간쯤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나? 계단이 괜찮은가?
시간 — 한 달에 며칠, 오전만인지 하루 종일인지. 손주 돌봄이나 병원 다니는 날과 겹치지 않는가?
목적 — 용돈과 바깥 활동이 목적인가, 생활비를 버는 것이 목적인가?
앞쪽이면 공익활동형, 뒤쪽이면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이 맞습니다.
사람 — 아이·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좋은가, 혼자 조용히 하는 일이 좋은가?
거리 —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가? 한겨울에도 다닐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적어 가서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 보여 드리면, 맞는 자리를 훨씬 빨리 찾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을 받는지 따지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부는 만 60세부터). 시장형과 취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뽑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급여를 받고 계신지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끼리는 한 사람이 하나만 합니다. 공익활동형을 하면서 사회서비스형을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 이미 나가고 계시면 뽑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청할 때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뽑히면 몇 달 동안 하나요?
서울시 안내를 보면 공익활동형은 보통 10~12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입니다. 시장형과 취업 연결은 일 년 내내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이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비나 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한 달 동안 활동한 기록을 바탕으로 보통 다음 달 정해진 날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통장 사본을 받습니다. 들어오는 날짜는 기관마다 다르니, 활동을 시작하는 날 담당자에게 "언제 들어오나요" 하고 문의하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준다며 따로 돈을 내라는 곳은 노인일자리가 아닙니다.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더 가벼운 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운 자리는 대기하던 다른 분께 가고, 몸이 나아지시면 다음 모집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