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 건물 관리 — 경비 신임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채용하는 회사(주로 용역 회사)에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 교육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실버택배 · 지하철 택배 — 시니어클럽이나 실버택배 업체에 문의합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 어린이 안전 지킴이 — 노인일자리 모집(주민센터·노인복지관)으로 신청합니다.
공공시설 · 공원 관리 — 지자체 모집이나 노인일자리 모집으로 신청합니다.
앞의 셋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일인 경우가 많고, 뒤의 둘은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뽑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는 곳과 지켜야 할 것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일마다 따로 안내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관리
어르신 채용이 가장 많은 직종입니다. 이 사이트의 일자리 공고에도 경비원 모집이 자주 올라옵니다.
필요한 것: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법에 따라 신임교육(약 3일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받고 수료증을 받으면 됩니다.
순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 → 회사가 교육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수료해 두시면 취업에 더 유리합니다.
알아두실 점: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 근무가 많으니 체력과 수면 습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찾기 어려우시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이
60세 이상 어르신을 경비원·간병인·청소원·시험감독관 같은 일자리에 연결하고, 면접에 함께 가기도 합니다.
노인일자리 대표전화 ☎1544-3388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수행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로, 자격증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대표 직종입니다. 60대에 자격증을 따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필요한 것: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이론·실기·실습)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기간: 보통 1~2달 다니시면 교육이 끝납니다. 시험은 1년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비용: 교육비 지원 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봄을 미리 알아 두시려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가 어떤 제도 안에서 일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버택배 · 지하철 택배
가까운 거리의 물건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활용한 지하철 택배는 어르신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자리입니다.
시작하는 법: 시니어클럽이나 실버택배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좋은 점: 일하는 시간과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걷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아파트 단지 안 택배 배송·집하와 지하철을 이용한 수하물·서류 배달을
공동체사업단(시장형 사업)의 운송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그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계약서로 정한 시간만큼 일합니다.
무임승차 나이는 어르신 지하철 무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 어린이 안전 지킴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돕거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회서비스형·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로 많이 뽑습니다.
시작하는 법: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모집에서 신청합니다.
좋은 점: 오전 몇 시간만 일하는 자리가 많아 부담이 적고, 방학 때는 쉽니다.
이 일은 민간 취업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이라서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보통 연말).
자격과 종류는 노인일자리 종류, 모집 시기와 가져갈 것은
신청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 공원 관리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에서 안내를 하거나 환경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지자체가 만드는 노인일자리의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시작하는 법: 역시 주민센터·노인복지관 모집으로 신청합니다. 이 사이트의 우리 동네 일자리에도 관련 공고가 올라옵니다.
좋은 점: 실내 근무가 많고 일이 규칙적입니다.
민간 취업과 노인일자리,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일"이라도 누구와 계약하는지에 따라 지켜 주는 법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민간 취업(경비 회사, 요양기관, 택배 업체 등)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채용 시기는 회사마다 수시입니다.
정부 노인일자리(공익활동형 등) — 주민센터·수행기관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뽑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근로가 아니라 사회활동으로 보고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둘을 함께 할 수 있는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인 분은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겹치는 일이 있으면 신청할 때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첫걸음은 같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건강·경력에 맞는 자리를 함께 찾아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경비원은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임교육
(며칠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기관과 비용은 채용하는 곳이 안내해 줍니다.
면접 때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과정이 몇 달 걸립니다. 교육원 수강과 시험을
거치는데, 지역에 따라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과정도 있으니 등록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 지원 여부부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몸 쓰는 일은 본인의 체력부터 살피십시오. 택배·시설 관리는 걷고 드는 일이
많습니다. 무릎·허리가 걱정되시면 어르신 운동법으로
미리 다리 힘을 길러 두시는 것이 오래 일하는 비결입니다.
면접 갈 때는 신분증과 건강 상태를 솔직히 말할 준비면 충분합니다.
경력이 없다고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다섯 가지는 처음 하시는 분을
늘 뽑아 온 일입니다.
공고와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것
민간 회사에 취업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어르신도 똑같이 지켜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덜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받아 두십시오. 회사는 임금·일하는 시간·쉬는 날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부 내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툴 때 증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경비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니 그해 금액을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실제로 쉬는 시간인가 — 경비 일은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길게 잡혀 있는데,
그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디서 쉬는지 면접 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드는지 — 한 달에 일정 시간 넘게 일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것에 듭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를 받는 길이라 중요합니다.
파견·용역 회사인지 — 아파트 경비는 아파트가 아니라 용역 회사가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주고 계약을 바꾸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금전을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 교육비·보증금·장비값을 먼저 입금하라는
구인 문자·전화는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하면 이상한 문자 판별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법에는 위쪽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경비업법이 막는 것은 만 18세 미만과 일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몇 살까지 쓸지는 채용하는 회사가 정하니, 공고를 확인하시고 면접 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비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받아야 하나요?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안 지났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로 일하셨거나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하신 분,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분도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수료증이나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도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시험을 맡은 국가시험원이 그렇게 안내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 전에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하면 합격해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교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의 표준 과정은 320시간인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이 있으면 40~50시간 과정만 마치면 됩니다. 자격증을 들고 교육원에 가서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말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시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체불임금 소송을 도와줍니다. 일한 날짜를 적은 메모, 문자, 통장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임금·일하는 시간·쉬는 날 같은 것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계약서 한 부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정중히 말씀하시고, 끝내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